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DRT)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알렸다.

우선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와 서울 구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위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버스·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하던 기존 방식을 다수 학교장,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교육장·교육감은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계약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더불어 군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의 둔화된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인 버스·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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