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 사업 대상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같은 디지털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경기도가 2021년에 도입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모두 4천32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회물차주 500여 명을 포함해 플랫폼노동자와 사업주, 화물차주 2천800명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줄이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시모 인턴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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