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추모객들이 거치된 세월호 선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추모객들이 거치된 세월호 선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았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담은 법안과 유가족 단체가 내놓은 권고 사항 등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16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모임인 4·16연대 등에 따르면 2016년 논의를 시작해 2020년 11월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안은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으로, 다음 달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다.

해당 법안은 안전사고에 있어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며 ▶국민 안전권 보장 ▶피해자 권리 보장 ▶안전사고의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 ▶후속 조치·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점검 체계 마련 ▶안전수준 진단과 통합적 관리 등 벌칙 규정을 제외하면 2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과 예방 내용을 주로 담았지만, 해당 법안의 제정이 늦어지면서 그간 발생한 참사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크다.

10·29 참사의 경우 법안이 이미 발의돼 계류된 시기인 2022년 10월 29일 발생했다. 159명이 사망하고 사상자만 196명으로 집계되면서 국내 압사 사고 중 가장 큰 규모의 참사로 분류됐다.

지난해 7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 참사 역시 생명안전기본법 계류 기간에 발생했다.

사고 당시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나 경찰의 부실 대응 사실이 확인되며 공공기관의 허술한 대응이 지적됐다.

참사 당사자나 유족 등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역시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도 넘은 모욕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형법 311조에 따르면 모욕죄의 최대 형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200만 원으로 규정됐지만, 생명안전기본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세월호를 기점으로 참사 조치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인식해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발의한 법안이지만,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그간의 논의와 노력이 무색해졌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8년 만인 2022년 9월 활동을 종료하며 12개 분야 54건의 권고사항을 내놨지만 이 가운데 ‘해양재난 수색 구조 체계 개선’ 1개 분야만 조치가 이행됐다. 4·16연대는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공개 활용 방안 등 11개 분야가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이 미흡했다고 평가한다.

4·16연대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참위 권고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한다"며 "임기가 남은 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도 권고 이행 여부 점검과 더불어 입법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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