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동연 지사가 도내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취지에 맞지 않고 재원 부담도 상당하다"고 언급, 농민기본소득 폐지가 예상됐지만 사업 내용이 유지됨에 따라 올 4분기 농어민기회소득이 새롭게 시행되더라도 농민기본소득 혜택을 받던 도민들은 기존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 조례안에는 올 4분기 도입 예정인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대상,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등 도 역할에 대한 내용과 함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 근거가 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도는 조례 폐지와 별개로 농민기본소득 사업 내용은 현재 추진 중인 농어민기회소득에 덧입힌다는 방침이다. 농민기본소득이 명칭상 ‘기본소득’이긴 하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 제한 등 지급 조건을 뒀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적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또 농어민기회소득이 기존 농민기본소득과 일부 중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사업 통합 이유로 작용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2월 발간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의 통합 또는 전환 추진은 단지 농민이나 농어민 대상 문제가 아닌, 기회소득과 기본소득 간 문제일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와 함께 추후 별도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도는 이 전 지사의 대표 사업인 ‘청년기본소득’도 ‘기회소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자 2월부터 연구를 진행 중이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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