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 수십억 원대 부동산 관련 투자를 받고 잠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정보 수집에 나섰다. 더욱이 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의 직분과 지역 주간지 발행인 등의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B동 주민자치위원장이던 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간지 N사의 발행인 겸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A씨는 이러한 지위를 이용, 화성시의 땅 소개 등 명목으로 지역 내 지인 등에게서 투자금 10억∼40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면서 많게는 43억 원대까지 투자했다는 첩보가 입수되고 있다"며 "정식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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