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B동 주민자치위원장이던 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간지 N사의 발행인 겸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A씨는 이러한 지위를 이용, 화성시의 땅 소개 등 명목으로 지역 내 지인 등에게서 투자금 10억∼40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면서 많게는 43억 원대까지 투자했다는 첩보가 입수되고 있다"며 "정식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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