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나 신용불량자, 고령자 등 정상적으로 약사 운영이 불가능한 약사들의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이른바 ‘면허대여 약국’ 업주와 법정 제조일수를 지키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61)씨 등 업주 5명을 구속하고 조모(6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김모(81)씨 등 약사 15명과 손모(62·여)씨 등 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업주 김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화성시에서 고령으로 거동이 힘든 약사 김 씨로부터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업주 조 씨도 같은 기간 평택시에서 시각장애인 약사와 정신질환 치료 중인 약사의 면허로 약국을 차려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다.

업주들은 약 도매상이나 전문 브로커로부터 고령자나 장애인 등 약국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한 약사들을 소개받고서 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거주할 집을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 월급 400만∼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약을 지어 판매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약국만을 차려 직접 지은 약을 팔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다른 의약품을 끼워 파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또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허용 분량(5일분)을 초과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박모(60)씨 등 약사 19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화성, 평택, 용인, 안성 등 시골 지역에서 법정조제일수로 정해진 5일을 초과해 7~20일까지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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