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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욱 동두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를 정지토록 했으며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는다.

 보복운전이란 특정인에게 운전 중 시비가 돼 상해, 폭행, 협박, 손괴의 범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난폭·보복운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2일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은 2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 손쉽고 빠르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국민 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12나 경찰서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동두천경찰서는 자체적으로 CCTV 관제센터에 있는 영상을 모니터링해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한 검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두천시 난폭·보복운전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네이버 밴드를 제작해 동두천시민 97명이 가입·활동 중에 있으며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귀를 열고 있다.

 난폭·보복운전은 최근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자기 차량에 걸어오는 상대방 차주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보복운전을 살인미수로 인정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행위이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기대하고 국민 모두 선진화된 교통의식이 정착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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