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해 11월 20일 ‘킨텍스 비정규직은 빼고 성과급 지급’ 제하의 보도에서 킨텍스 비정규직은 빼고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과 코트라 출신 부사장과 기존 고위직원 간 알력다툼으로 고연봉 직원을 무보직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킨텍스 비정규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도급계약자로 상여금 지급 여부 판단은 협력업체 경영상의 결정사항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킨텍스는 코트라 출신 부사장과 기존 킨텍스 고위 직원 간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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